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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2371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주문 제2항에 대하여 가집행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주문 제2항도 670,000,000원의 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피고가 주장을 해야만 판단을 하는 항변사항인바, 피고가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단 원고가 청구한 대로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가 무변론판결 선고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인도 집행에 관한 합의를 할 때까지 가집행 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문 제2항에 대하여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