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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26 2017고단8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03』 피고인은 2017. 8. 5. 00:15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함 안경찰서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 그 개새끼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오자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843』 피고인은 2017. 5. 23. 09:30 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장터 21 길에 있는 가야시장 내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60 세) 이 식당에 들어오자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2017 고단 8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