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7고정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필리핀에 있는 B 회사를 운영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B 콜 센터의 돈을 인출해서 보내주는 일을 하도록 해 주고, 급여를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6. 3. 31. 경 서울 광진구 강변 역로 50에 있는 동 서울 종합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 포함 )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