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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2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2 층 남자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S8 휴대 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칸 위쪽 너머로 카메라를 넣어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 불상의 남자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2018. 1. 5. 11:5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남, 19세 )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디지털 포 렌 식 복구 분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E과 합의되어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