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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0 2015나1014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8. 10. 22.자 전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부친 C는 ‘논산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소유자 E의 채권자들로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C는 아들인 피고 명의로 선순위 가압류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위 부동산에 대해 2006. 8.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는 C에게 가압류 해지를 부탁하며 2007. 3. 15.경 그 대가로 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공동투자자인 F는 위 약정금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후 G을 통해 C에게 위 지불증서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위 지불증서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8차5125호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8.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C는 이후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 중 2,000,000원은 G에게, 2,000,000원은 H에게, 2,000,000원은 I(J 사업명의자)에게 각 채권양도하고 2011. 4. 27.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통지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를 위하여 2007. 3. 15.경 G에게 2,000,000원, 2010. 7.경 H에게 2,000,000원, 2015. 6. 4. I의 배우자 K에게 4,5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여기에 C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한 1,500,000원 G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불증서에 기하여 제기한 약정금 소송으로 원고가 법원을 왕래하며 일을 처리한 비용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