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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37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컴퓨터주변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7. 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오라바이오틱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705,578,79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70,557,879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30.경 위 주식회사 B에서, 2008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주식회사 오라바이오틱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오라바이오틱스로부터 705,578,79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법인세 148,817,39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추가)

1. 과세자료처리복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