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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1 2019노1046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중대범죄이다.

또한 전자금융거래 관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회에 걸쳐 체크카드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나아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 또한 분명하게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보이스피싱 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방조범으로서 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

A은 약 15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피고인 B은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기도 하다.

나아가 당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AH에게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회복하여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I, AK에게 각 피해금액을 모두 회복하여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