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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1 2014고합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31. 20:00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외인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 H(여, 16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근처 놀이터로 이동하여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좀 씻고 다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의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2014. 8. 6. 경기평택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9. 15:3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레포츠공원으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17cm , 칼날 길이 5cm )을 피해자의 목에 가까이 대면서 “왜 신고를 했냐. 목에 동맥 있는 것 아냐. 동맥 끊으면 뇌에 혈액공급이 안 되서 10분 안에 죽는다. 네가 나를 배신해서, 나를 신고해서 그런 거고,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너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9. 16:30경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를 평택시 I에 있는 J 모텔 609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609호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게 "옷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