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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5.31 2012고정10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9. 9. 17:00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B의 집 방에서, 피해자 E에게 “돈 많은 여자를 물었으면, 돈을 나눠 먹던지, 한턱을 단단히 내라.”고 하자 피해자가 “내가 왜 돈을 줘야 하냐 ”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1. 9. 6. 15:05경 B(이명 : G)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청주시 상당구 소재 성안길에서 피해자 E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여자와 다닌다,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라고 통화하여 B이 옆에 있던 F(개명전 : H)에게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1. 9. 6. 15:05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피고인 집에서, A로부터 피해자 E가 “다른 여자와 다닌다,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라는 휴대폰 연락을 받고, 옆에 있던 F(개명전 : H)에게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라는 취지로 말을 전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E가 바람을 피운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