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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2 2016고단29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야바(YABA)는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6. 9. 12. 10:00경 인천 서구 C 소재 D우체국 앞 노상에서, 태국인 일명 ‘E’에게 200만 원을 주고 그녀로부터 야바 50정을 매수하였다.

2. 2016. 9. 14.자 야바 판매 피고인은 2016. 9. 14. 21:00경 인천 서구 F 소재 G 앞에서, 태국인 H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야바 30정을 판매하고, 태국인 I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야바 20정을 판매하였다.

3.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6. 9. 14. 22:00경 인천 서구 J 소재 K 기숙사 피고인의 방안에서, 야바 1정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4. 2016. 10. 4.자 야바 판매 피고인은 2016. 10. 4. 23:00경 김포시 L 소재 M사거리 앞 노상에서, 태국인 N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야바 10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1, 목록 17 중 증거기록 205면)

1. P 대화 내역(목록 13), 모발감정서(목록 25)

1. 수사보고(목록 23)

1. 증제1 내지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상선 마약상으로부터 수시로 공급받아 이를 국내 체류 태국인들 등에게 판매하는 전문적인 중간 마약상으로서 야바를 매수,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