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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5 2020고단2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4.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1. 09:28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 동서 고가도로 구개 금요금 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후 곧바로 이 사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전날 밤 음주를 마치고 집에서 수면을 취하였으나 이튿날 오전에 그로 인한 숙취가 덜 해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