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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1281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목록3 기재 부동산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F, G, H, I 부분은 제외). 2. 피고 4,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