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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고단38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15: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넋두리를 하다가 ‘보지를 빨아 주겠다. 한번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아 주방으로 들어간 다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서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카운터 쪽으로 피신하여 남편에세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방해한 후,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리 옆에 있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려고 다가간 순간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잡고 들어 올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주방으로 재차 피신하자, 피해자를 �아 주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으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 신문을 마치고서는 태도를 바꾸어 범행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