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24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22:40경 피해자 B(64세)가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자리에 타고 잠이 든 채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6-1 롯데시네마 앞에 도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뒷문을 열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을 알리면서 깨우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