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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6858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C(D생, 주소: 광주 북구 E, 4층)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1층 전부 13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