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3.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위 업소에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을 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3. 경 농협 F 명의의 계좌 (G) 로 50만 원, 2014. 1. 7. 경 30만 원과 20만 원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로부터 돈이 필요하니 가게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 받고 2014. 1. 17. 경 위 E 주점에 F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F를 소개하고, 계속하여 F와 함께 피해자에게 “ 다음 날부터 F도 일을 하겠으니 F에게도 100만 원 선 불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 모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명의의 우체국 계좌 (I)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1. 경 충남 태안군 K 소재 L 다방에서, 다방 손님인 피해자 J에게 “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그리고 내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면 나중에 이를 변 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1. 현금 1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거나,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