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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36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6. 20:5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재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씹할 년 아, 죽여 버린다.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그곳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맥주 20 병, 화분 3개 및 다수의 술잔과 접시를 집어 던지거나 발로 차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5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