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8, 7, 1의 각...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서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중 수용절차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청산금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참조). 한편,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는 토지 또는 물건의 권리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수용재결을 받아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수용개시일에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게 된다(토지보상법 제40조, 제45조). 그리고 일단 수용의 효과가 생기고 난 후에는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므로(토지보상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