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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7 2015가단136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에서 2015. 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매월 1,2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