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23: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B시장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항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