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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04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5. 경부터 2015. 1. 23.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 )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도박 사이트가 지정한 계좌인( 유 )E 명의로 된 국민은행 F 계좌 및 G 명의로 된 국민은행 H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여 도금으로 사용될 사이버 머니를 지급 받은 후 이를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 만큼의 금액을 따고 적중하지 못하면 도금을 잃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합계 100,840,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도금으로 전환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도박사이트 확인 경위)

1. 금융거래 내역,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2010. 12. 7. 경부터 2010. 12. 27. 경까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2012. 5. 1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기간 및 횟수, 도금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