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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446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가구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 내지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가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0. 7. 26.부터 2012. 6.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1990. 7. 26.부터 1997. 8. 31.까지의 퇴직금 9,823,995원 및 2010. 12. 1.부터 2012. 6. 26.까지의 퇴직금 1,086,926원 합계 10,910,92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