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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4노20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개껌으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스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동차에 손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괴가 발생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너무 과다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 사진, 원심 법정에서의 영상녹화 CD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 ‘개 목줄은 헝겊을 꼬아서 만들었고, 끝 부분에 쇠줄이 있다’는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수사보고(견적서 관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시가 약 2,615,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수리비 약 26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