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09 2018고단3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6.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를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6회에 이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고서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 또한 만취수준인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