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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29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2013. 6. 27. 14:05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관내 순찰 중인 경사 D로부터 신호위반으로 인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A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기로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후,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A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7. 14:05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오거리 부근 신영지웰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0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