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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2고정132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101호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중개업자등은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토해양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9. 25.경 매수인인 E(43세, 여)와 매도인인 F(65세, 남)사이의 '안성시 G 답'에 관한 매매대금 218,430,000원인 매매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E로부터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법정수수료(9/1000)인 1,965,870원을 초과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또는 음성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또는 음성

1.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사본

1. J, K 작성의 각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호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