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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4노25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모자를 훔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칼을 휘둘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자주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14,0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절취한 물건은 현장에서 돌려주었고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다른 마을로 이주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 1년 5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