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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누51715

주거이전비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L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L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려면, ① 주거이전비의 경우에는, 해당 원고들이 주민공람공고일(2008. 1. 21.)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월(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시행일가일(2009. 12. 4.)까지 계속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② 이사비의 경우에는, 해당 원고들이 적어도 해당 정비사업이 진행되던 도중에 사업시행인가일(2009. 12. 4.)까지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던 거주자라야 한다

주거이전비와 달리 이사비는'주민공람공고일 당시 3월 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별도로 요하지는 않고, ‘정비구역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다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었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에 따라 이사비를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주민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주거이전비 지급청구요

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사비 지급청구까지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이사비의 지급청구요

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라는 취지의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두22792 판결 참조.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