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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고합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6.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30. 15:52경 서울 종로구 B상가 내 'C'에서 피해자 D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0. 18:16경 서울 종로구 E건물 1층 F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귀금속 매장에서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반지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 녹화영상 열람), -각 사진(순번 3, 7), -피해품 및 범행장소 촬영 사진, 내사보고(피해자진술관련), 내사보고(발생현장CCTV영상 확인), -CCTV 화면 캡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