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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3 2013고정110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G와 동업하여 운영하던 (유)H가 자금난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유)H를 임대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유)H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전주시 덕진구 I', 전세보증금 란에 ‘오천만’, 계약조건 란 중 제2조 부분에 ‘계약금 오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은 2010년 10월 1일 지불하고 잔금은 2015년 10월 1일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키로 함’, 제3조 부분에 ‘부동산의 명도는 2010년 10월 1일로 함’, 제4조 부분에 ‘전세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60개월로 정함’, 임대인 란에 ‘(유)H’,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전주시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유)H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5.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사건검색,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가임대차), H의 수입내역, 차용금내역서, F제출참고자료, 경매관련서류, 12가단18697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