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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7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016.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가. 2018.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저녁경 서울시 송파구 B 내 C 앞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2019.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 저녁경 성남시 E 앞 노상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9.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7. 13:00경 서울시 동대문구 F빌딩 9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9.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13:00경 화성시 G건물 4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9.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07: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9. 4. 20. 18:30경 양주시 J아파트 부근에 있는 개천 옆에서, 그 인근에서 채취한 대마 0.3g을 은박지에 말아 라이터로 가열한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