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3,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016.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가. 2018.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저녁경 서울시 송파구 B 내 C 앞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2019.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 저녁경 성남시 E 앞 노상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9.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7. 13:00경 서울시 동대문구 F빌딩 9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9.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13:00경 화성시 G건물 4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9.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07: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9. 4. 20. 18:30경 양주시 J아파트 부근에 있는 개천 옆에서, 그 인근에서 채취한 대마 0.3g을 은박지에 말아 라이터로 가열한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