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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1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504호에서 피해자 F에게 ‘호텔 매점을 운영하는데 매장을 확장할 필요도 있고, 물품도 구입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5개월 안에 변제하고, 수익금은 적당히 분배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호텔매점을 운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입에 비해 생활비가 초과하여 적자상태이고 타에 채무도 8,000만 원에 이르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해

7. 1.경 피고인의 남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10번 내지 12번의 기망내용은 “돈을 빌려주면 호텔매점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겨 이자를 주겠다”, 순번 15번 내지 18번의 기망내용은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주겠다”, 순번 21번 내지 23번의 기망내용은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주겠다”로 정정한다) 같은 명목으로 23회에 걸쳐 합계 금 13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내역

1. 문자메세지, 녹취록, 카톡자료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망을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주된 수익원으로 이야기한 호텔 매점의 운영 또는 확장이 실체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L, K 의 경우 단순한 차용사기라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익구조 없이 소위 돌려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