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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38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딸 B이 2016. 5. 24. 경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옷 집에서 근무하며 옷을 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의류를 절취할 것을 B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25. 11:25 경 B 과 위 옷 집에 들어가, B은 피고인에게 옷을 골라 주고 피고인은 이를 그 곳에 있던 비닐봉투에 넣으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000원 상당의 원피스 1점을 비롯하여 시가 합계 3,928,000원 상당의 의류 51점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B이 제출한 의류사진 첨부 등, 사건 현장 등 촬영 첨부, 2016. 5. 25. 범행 관련 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초범인 점,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보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