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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노72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심 증인 E의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