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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38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당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D과 함께 새로운 사업으로 주식회사 E를 설립하려고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4. 6. 수원시 장안구 F,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과 피고인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주)G-(주)C의 e-Learning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서문에 ‘(주)G(이하 甲)와 (주)C(이하 乙)는 乙의 e-Learning의 신 학습 모델 사업에 있어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를 준수하기 위해 본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라고 기재한 뒤, 그 밑에 ‘목적’, ‘용어의 정의’, ‘협력분야 및 범위’, ‘개별계약의 체결’, ‘관할법원’, ‘기타’를 기재하고 작성일자를 ‘2009년 4월 7일’로 기재한 후 하단에 '(주)G 대표이사 H, (주)C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고 위 H 이름 옆 에미리 만들어서 소지하고 있는 (주)G 대표이사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양해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2. 인천 남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양해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피해자 L,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양해각서를 교부하면서 “주식회사 G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G과 피고인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6. 3. 피고인 명의의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