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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0 2012노1954

공갈미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 등 금원을 갈취하려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갈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 나.

항에서 별도로 살피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