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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능력이 없는 C을 만나 사실은 C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마련하여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분당정자동지점에서 C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C은 위 은행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6,600만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전세보증금 3억 3,000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C’으로 작성한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주식회사 D 대표 F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 C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금 1억 6,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C에 대한 판결문 등 붙임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