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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가단3208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2015. 7.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