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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02 2015고단8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15:25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에 있는 고척마을 입구 삼거리를 대야 방면에서 고척마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좌회전차로를 따라 약 3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신호에 진행해 오는 차량에게 양보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할리데이비스 이륜차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7. 15.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압박, 뇌부종,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