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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13 2012고단7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1. 04:17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창문 틈새로 노끈을 밀어 넣어 시정장치를 푼 다음 조수석에 있던 시가 12만원 상당의 선물용 햄세트 3박스, 시가 3만원 상당의 라면 1박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