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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노1063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가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2. 22:10경 서산시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내에서 피해자 D(여, 33세)가 피고인을 뿌리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서 폭행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3. 19.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으므로, 원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판시 나머지 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잘못을 범하였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