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8나5494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88,642,632원과 그 중 191,752,999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별지 1, 2’를 이 판결의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별지 2 향후치료비’로 각 고친다.

제4쪽 제2행부터 제19행의 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근무, 65세가 되는 날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정형외과 : 아래와 같이 계산한 중복장해율 57.31% o 우측 견관절 역인공관절 전치환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1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고관절 Ⅱ-D 준용,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o 우측 제2수지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8%,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수지 Ⅳ-A-1, 직업계수 4 적용] o 우측 수관절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13%,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수관절 Ⅲ-A-2, 직업계수 5 적용] o 우측 고관절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12%,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고관절 Ⅱ-A-1, 직업계수 6 적용] o 우측 족관절, 족지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28.7%, 영구장해(제1심 감정인은 족관절 및 각 족지 관절강직에 대해 중복장해로 병합하면 44.6%이지만 슬관절 아래 하퇴절단 장해율이 43%이므로 43%를 적용한다는 소견이다.

그러나 제1심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우측 족관절 및 족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