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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07 2014고단141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ㆍ위험한 기구인 리프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되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최초 안전검사를,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한 리프트에 연결된 와이어로프는 한 꼬임 전체의 소선이 끊어지거나 공칭 지름이 7%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폐기하고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2012. 6.경 D 사업장 내 화물용 리프트(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고 한다)를 설치한 이래 한 번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고,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 전체의 소선이 끊어지거나 공칭 지름이 1mm(8.3%) 이상 감소되어 리프트 이동시 리프트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이를 교체하지 않고 만연히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4. 8. 15:40경 D 사업장에서, 다른 용무차 D에 들린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 F(55세), 주식회사 G 소속 근로자 H(59세)가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하여 위아래 이동 중 훼손된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리프트가 지상으로 추락함에 따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뇌간압박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좌멸상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리프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고,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 전체의 소선이 끊어지거나 공칭 지름이 1mm(8.3%) 이상 감소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