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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1.08 2018가단652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5. 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영덕군 F 대 397㎡ 및 위 토지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건물(위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G은 2016. 7. 14.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6. 5. 17. 대구지방법원 2016카단2185호로 G에 대한 7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날 이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마친 바 있다.

다.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6. 9. 2. 이 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 중 2018. 5. 2.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71,008,100원에 대하여 배당요구권자인 근로복지공단에 3,653,960원, 주택임차권자인 피고 B, C에게 17,000,000원, 교부권자인 영덕군에 127,000원, 교부권자인 동대구세무서에 1,159,200원,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059,430원,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33,226원, 배당요구권자인 H재단에 4,203,606원, 교부권자인 동대구세무서에 289,527원, 가압류권자인 사단법인 I에 1,767,781원,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4,273,009원, 피고 D에게 20,940,494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의 대리인인 J이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2018. 5.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