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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6 2013고단31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3층 소재 ‘D’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8. 9.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3. 8. 임금 908,0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3. 9. 1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E의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