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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8 2019나156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새롭게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해지합의는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1,000만 원을 받아 원고에게 주기로 한다는 조건부 계약이었는데,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지합의는 무효이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인인 피고가 2018. 5. 5. 이 사건 해지합의를 하며 작성한 ‘임대차 해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해지합의내용] - 보증금 반환 후 상가 열쇠 인계 - 계약(2018년 02월 01일) 후 해지(2018년 05월 03일)될 때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 계약해지 후 원고는 피고에게 시설 투자금 및 개업지연금 등 일체의 이의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2018. 8. 20. 피고의 배우자인 장거래로부터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금 1,000만 원을 인정해 주려 한다.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1,000만 원으로 협의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추가로 산다고 하는 물품도 가격을 협의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적절한 때로 약속을 잡아주면 새로운 임차인과 만나서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호증,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해지합의가 조건부 합의였는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해지합의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