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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5 2014고단3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4. 00:15경 고양시 덕양구 C, 사동 102호(D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휴대폰에서 피해자 F(여, 42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3.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8. 14:27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휴대폰에서 위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휴대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작위로 영상을 발송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