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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합2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21:0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0세)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서 위 B아파트 C동 공동출입문을 통과해 침입하여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맞게 직권으로 추가한다.

피해자가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범행현장 사진, 범행 전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CCTV 캡처 사진

1. CD(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추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