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하집1991(3),504]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및 제협정의 체결동의에 총회가 표결권을 가지도록 하고,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한 확대간부회의의 심의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토록 한 규약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권을 가진다는 규정으로서 단체협약체결권이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있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 만아니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문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가지는 단체교섭권은 어디까지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한 다음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아무런 제한을 받음이 없이 합의에 이른 사항을 가지고 독자적 의사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은 단체협약이 일정기간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제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설정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후일 그 내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를 서면화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도록 한 단체협약의 요식성에 관한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당사자 쌍방이라 함은 단체협약체결의 주체, 즉 협약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자가 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가리킨다 할 것인데 노동조합은 인적 결합체인 사단으로서 관념상의 존재에 불과하여 통상의 경우 실제행위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연인, 즉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정체결권을 부여한 규정이라거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의사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및 제협정의 체결동의에 총회가 표결권을 가지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한 확대간부회의의 심의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규약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이에 합의된 단체교섭 결과가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의하여 부결될 경우 새로이 단체교섭을 하여야 되고 그러한 형상이 되풀이된다면 무익한 단체교섭의 반복으로 단체협약체결이 사실상 어려워진다고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연합철강주식회사 노동조합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연합철강공업주식회사
1. 피고가 1990.7.23.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규약변경, 보안시정명령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원고 노동조합규약 제20조 제1항 제9호는 총회가 확대간부회의에서 상정하는 단체협약 및 제협정의 체결동의에 대한 표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제92조는 원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및 제협정의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으나, 단체교섭위원회가 충분한 교섭 후에 확대간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조합원의 찬반투표로 결정하여 체결하고, 다만 이미 얻은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협정 및 협약 체결은 총회의 결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노동조합의 규약 중 위 두 개의 조항(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쓴다)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가지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이 된다는 요지의 이유로 같은 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0.7.6.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3. 주문 기재의 노동조합규약변경, 보완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쓴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안전항변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규약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삭제 또는 변경, 보완하라는 것인지 그 내용의 구체성이 없고, 행정처분으로서의 직접효과성이나 성숙성을 결여하고 있어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한 결과 합의에 이른 사향을 가지고 대표자의 권한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실질적인 대표권이 없는 자가 되므로 이 사건 규약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가지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히면서 이를 변경, 보완하라고 명령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노동조합이 변경, 보완해야 할 규약을 특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경, 보완해야 할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가 없다.
3. 본안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피고 소송대리인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각 주장요지는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권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규약의 내용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한 결과 합의에 이른 사항에 대하여 일일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단체협약은 체결하도록 한다면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고, 또한 그렇게 한다면 무익한 단체교섭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사용자측으로서는 사실상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규약은 결국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에 위반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규약의 변경, 보완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헌법 제33조 제1항 과 노동조합법 제1조 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3조 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조직하는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본질은 자주성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체결권도 본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에게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규약을 제정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고, 한편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담당자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총회가 단체협약의 체결 등에 대한 표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도록 한 이 사건 규약은 위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 당원의 판단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 노동조합을 규율하는 규약을 자주적으로 제정할 수 있음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규약이 총회의 표결권 또는 조합원의 찬반투표 등에 의하여 원고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에 제한을 가하여 노동조합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약을 받고, 그로 인하여 무익한 단체교섭이 되풀이될 수 있음은 피고등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규약이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과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에 위반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의 해석상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권을 가진다는 규정으로서 단체협약체결권이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있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문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가지는 단체교섭권은 어디까지나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한 다음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아무런 제한을 받음이 없이 합의에 이른 사항을 가지고 독자적 의사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음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체협약이 일정기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제반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설정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후일 그 내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를 서면화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도록 한 단체협약의 요식성에 관한 규정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당사자 쌍방이라 함은 단체협약체결의 주체, 즉 협약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자가 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가리킨다 할 것인데 노동조합은 인적 결합체인 사단으로서 관념상의 존재에 불과하여 통상의 경우 실제행위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연인, 즉 노동조합 대표자가 서명날인 하게 되겠으나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한 규정이라거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의사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및 제협정의 체결동의에 총회가 표결권을 가지도록 하고, 원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결과에 대한 확대간부회의의 심의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이 사건 규약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측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이에 합의된 단체교섭 결과가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의하여 부결될 경우, 새로이 단체교섭을 하여야 되고, 그러한 현상이 되풀이된다면 무익한 단체교섭의 반복으로 단체협약체결이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약이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