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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6 2018고단11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6 세) 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23:5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술 및 진료사실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도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